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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시행령

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조경일 하면서 조경만 알아서는 밥먹고 샆기가 힘들다.일에 양보다도... 사기치는 분들이 많아서 있었던 일이다데크설치 하는 설계건이었다.그리 복잡한 설계는 아니다. 한 사람이 내게 와서 설계에 대해 설명을 한다또한 공간을 설명하며,,, 내게 조경을 가르친다 그 사람이 기술사는 아니다조경학과출신은 아니다 너 뭐하는 거세요?? 알아야 사기를 안당함!!! 발코니? 베란다? 테라스? 베란다 (veranda)[베란다][명사] 집채에서 툇마루처럼 튀어나오게 하여 벽 없이 지붕을 씌운 부분. 보통 가는 기둥으로 받친다. ‘쪽마루’로 순화.발코니 (balcony)[명사] 1.[같은 말] 노대6(露臺). ‘난간3’으로 순화.2.극장의 위층에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만든, 특별한 자리.유의어 : 노대6, 테라스테라스 (ter.. 더보기
난간높이 오늘은 심플하게 귀찮기도 하고... 시작합니다. 건축법 시행령[시행 2014.7.29.] [대통령령 제25509호, 2014.7.28., 타법개정] 국토교통부(건축정책과), 044-201-3763, 3764 제40조(옥상광장 등의 설치)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(露臺)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.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·종교집회장·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(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,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·식물원은 제외한다)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위락시설 중 주점..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