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오늘도 역시 사기 안당하기 위해 남들은 뻘짓 이라고 하지만 나는 공부한다 남줄라고 ㅡ,.ㅡ;; 멍하니 걷다보면개울가에 소라고동도 있고건물앞에 황소도 있고 돈이 남아서 저러나,,,하면너님 같으면 하겟니? 결론은 "건축물 미술작품 제도"우리나라는 꼭 토다는 사람들이 잇으니 법을 보여 드리겠음돠 문화예술진흥법[시행 2014.7.29.] [법률 제12354호, 2014.1.28., 타법개정] 문화체육관광부(문화여가정책과), 02-3704-9421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제9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(이하 "건축주"라 한다)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·조각·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. ② 건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