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2m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간높이 오늘은 심플하게 귀찮기도 하고... 시작합니다. 건축법 시행령[시행 2014.7.29.] [대통령령 제25509호, 2014.7.28., 타법개정] 국토교통부(건축정책과), 044-201-3763, 3764 제40조(옥상광장 등의 설치)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(露臺)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.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·종교집회장·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(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,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·식물원은 제외한다)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위락시설 중 주점.. 더보기 이전 1 다음